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 계획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에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투쟁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10일에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을 다수 의석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의 1·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한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등의 쟁점 법안들도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재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12월 셋째주 이후부터는 이를 본회의에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12월 둘째주와 셋째주 이후로 임시회 회기를 쪼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 107명 중 60명 이상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4시간 내내 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60명씩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을 공지했다.
오는 8일에는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야당탄압·정치보복(법왜곡죄), 사법부 파괴(내란전담재판부 신설), 국민 입틀막(국회 무제한토론 재갈법) 등 세 분야로 나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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