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뉴스영상캡쳐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금액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25억 원이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만배 씨가 개발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지칭한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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