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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납세자 권리・이익 보호.. 납세자보호관 적극 활용하세요! - 납세자 위법・부당한 처분, 권리・이익 침해 받았을 시 고충민원 해결 및 … - 2019년 상반기 19건 접수・처리.. 납세자보호관 주민 인식 아직 미흡.. - 북구 관내 27개 동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박덕현 광주궝취재본부
  • 기사등록 2019-07-25 14:03:21
  • 수정 2019-07-25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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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전경, 북구청 홈페이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2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올해 3월 정당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2건이 압류된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가 기초연금 등에 의지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 납세자보호관이 압류 2건 중 1건에 대한 압류해제를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세무부서가 압류를 해제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준 바 있다.


북구는 지난 4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명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중 19건을 접수처리했으나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주민 인식과 활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통장회의 등 주민들에게 찾아가 설명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27개 동행정복지센터 순회 방문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 방법 각종 지방세 상담 등 지방세 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해소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북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062-410-69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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