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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 설치해야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7-31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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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또한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하여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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