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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에게 "술깨면 오라"며 귀가시킨 응급실 의사, 유죄확정 - 코피를 흘리고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뇌출혈 증상에도... - CT촬영도 이뤄지지 않아 장은숙
  • 기사등록 2019-08-03 11:27:13
  • 수정 2019-08-05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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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모씨는 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 실장이며 2014년 5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아내에게 별다른 조치도 없이 " 술에 취해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당시 CT 촬영 등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환자가 사망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박씨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워 보인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 깨면 데리고 오라'며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며 "박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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