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모씨는 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 실장이며 2014년 5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아내에게 별다른 조치도 없이 " 술에 취해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당시 CT 촬영 등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환자가 사망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박씨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워 보인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 깨면 데리고 오라'며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며 "박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