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의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관리 중(’16년 말부터)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18년 180만톤, ’17년 135만톤)
② 매립장에 기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 함량이 낮은 석탄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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