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와 여러번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세미만이 성관계 대상일 경우 형법상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여려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학교측은 남학생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A씨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은 그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중징계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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