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신청 서류·심사 기간 확대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8-12 16:18:30
기사수정


▲ 사진=산업부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15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아산시, 항공우주기술 새 전기 시작점 되길”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국내 7번째 자매결연 체결!
  •  기사 이미지 예산군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2024 실증연구 과제포 로메인 상추 수확 성공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