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13일(화)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지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체결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부산‧경남 등 낙동강 하류 지역의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 (4월 업무협약 참여기관)국무조정실, 환경부,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기관 간의 상생협력 증진 의지를 확인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수행, 연구 추진과정에 기초 및 광역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정부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낙동강 하류 2개 지자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 수질, 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체결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낙동강 하류지역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낙동강 유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정부는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상‧하류를 아우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관리기본법」시행에 따라 구성‧운영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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