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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의 '이상한 거래'..위장이혼, 위장매매등 짜고 소송 의혹. - 조국 동생부부, 父 학교에 '50억 소송' 승소 - 동생의 전 부인이 집을 사고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8-17 1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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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장관 후보자 일가 재산 관련 기자회견/사진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3관왕 후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먼저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아 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회사는 부도가 났고 기보가 대신 대출을 갚아준다.

특히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숨졌을 때 재산은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천만원과 국세 7억5천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히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이 있다며 '최악의 모럴헤저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소송이 진행됐는데 현재까지도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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