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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생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8-19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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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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