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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 이재명 성남시장 “고약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미약한 판결... 항소…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2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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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원은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명진 전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차 전 의원과 이번 판결이 채널A가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우선, 차 전 의원에게 부과된 배상액 700만원은 방송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발생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차 전 의원이 축사를 댓가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대가성 후원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앞으로 누구든 축사를 하기로 하면 곧 대가성 후원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성남시의 명예훼손 성립이 기각된 것 등 일부 승소에도 불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은 물론 성남시와 시민을 명예 훼손한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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