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에 대하여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추석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계량기 변조와 봉인 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검정, 정기검사 수검 여부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
만약 위·변조한 저울을 사용하였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불합격 사항은 제주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대신 사용중지표시증 부착 후, 해당 저울에 대해 별도의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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