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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에 따른 불편 최소화 - 인력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민원콜센터 및 현장대응팀 운영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26 14:45:59
  • 수정 2019-08-26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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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


유형 및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되고 이와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8,46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100% 완료되었다.


민간부문은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운동시설 등은 60~70% 수준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제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충남․경북․부산․전남․경남․대구․광주․서울․대전 등 10개 시․도가 80~90% 수준, 충북․인천․세종 등 3개 시․도는 70~80%에 이를 전망이다.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9월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시 전국 220여개 차량등록 사업소는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파트․쇼핑몰․유료주차장 등 시설물 유형별로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업데이트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시․도와 시․군․구별로 민원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반복민원 발생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시설물 전수조사․홍보, 업데이트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며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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