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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한다 - 민선7기 들어 테스크포스(TF)구성, 소통과 협치로 연도별 실행안 마련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8-27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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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전국최초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민선7기 들어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의 시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올해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속휴가·보수교육지원·병가 무급화 등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금년에는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천 관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테스크포스(TF)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복천 아동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은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종사자 처우 1등 도시가 되면, 시설 서비스도 1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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