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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농지연금 설명회 개최 윤길하
  • 기사등록 2019-08-30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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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김태원)는 8. 28일 장흥군 노인대학에서 노인대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설명회를 열었다.

이재영 팀장은 고령·은퇴농가의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 확보를 위해 농지 연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노후설계 컨설팅의 시간을 가졌다.

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소유 농지를 담보하고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싶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매달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도 지을 수 있다. 또한 65세 74세 이하의 고령 농가는 경영이양시 직불금 추가 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선택해서 연금을 산정하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방식이 있다.

장흥지사는 올해 67억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농에게는 퇴 지원과 목돈마련이 가능하게 하고, 청년농·2030세대·후계농·일반농·귀농인에게 영농 확대의 기회를 주는 맞춤형 농지지원(매매·임대차·매입비축 공공임대)사업에 32억 원 ▲65세부터 74세까지 영농은퇴자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에 9억 원 ▲농지연금사업에 2억 원 ▲금융기관 등 부채많은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에 21억 원 등이 책정되어 지원하고 있다.

□ 농지은행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방문 또는 유선(061-860-7622~24, 7602)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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