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김태원)는 8. 28일 장흥군 노인대학에서 노인대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설명회를 열었다.
□ 이재영 팀장은 고령·은퇴농가의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 확보를 위해 농지 연금 제도를 설명하면서 노후설계 컨설팅의 시간을 가졌다.
□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소유 농지를 담보하고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싶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매달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도 지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령 농가는 경영이양시 직불금 추가 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중 선택해서 연금을 산정하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방식이 있다.
□ 장흥지사는 올해 67억원의 농지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농에게는 은퇴 지원과 목돈마련이 가능하게 하고, 청년농·2030세대·후계농·일반농·귀농인에게 영농 확대의 기회를 주는 맞춤형 농지지원(매매·임대차·매입비축 공공임대)사업에 32억 원 ▲65세부터 74세까지 영농은퇴자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에 9억 원 ▲농지연금사업에 2억 원 ▲금융기관 등 부채가 많은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에 21억 원 등이 책정되어 지원하고 있다.
□ 농지은행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방문 또는 유선(061-860-7622~24, 7602)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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