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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한 10월 한달간은 집중단속 예정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31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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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편의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방문접수한다.

 

우편접수는 (우편번호: 623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되고 062) 609-2147로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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