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유지에도 작은 도서관·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 - 기재부, 생활 SOC 활성화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9-05 09:23:05
기사수정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때문에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국가에 기부해 무상 사용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개정안은 또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34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작!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