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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 -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이샤론
  • 기사등록 2019-09-06 15:24:16
  • 수정 2019-09-06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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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명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오늘(6일)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이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 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형이 확정시되면 이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역 1년 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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