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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다중이용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 10월 31까지 정기점검대상 208개소 불법증축 및 구조변경 일제점검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19-09-06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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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일제 점검을 103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1차 사전서류 점검 후 육안점검으로 진행되며,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지난 87일부터 827일까지 다중이용업소 5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대상을 더 확대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장이희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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