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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축산사업 문제점 제1탄 윤길하
  • 기사등록 2019-09-17 11:03:28
  • 수정 2019-09-17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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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이럴수는없다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월정부락 이해불가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있다 한다.


삼면이 산으로 둘려있고 항아리형속에 축사가있는데 우천시면 약 140억을 들여서 정리된 하천(고향의가)으로 축사및 소 방목장(운동장이란다) 으로엄청난 오패수가 흘러들어 고향의강을 오염시키고있다.


지난 2018년 4월경부터 방목으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때아닌 파리때로 인하여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축사주인에게 괴로움을 항의하는둥 소동이 일었으나 축사 주인은 안하무인으로 어디 할수있는 일이있으면 해보라며 주민을조롱 했다고 한다.


이에 견디지못한 주민일동은 같은해 4월경 부터 집단민원으로 장흥군청에 호소하기에 이르게되었고 그내용은 동네앞에서 무단 방목을 하고있고 바로 코앞에 A노인요양원이 있는데 방목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였다고 한다.


이에 장흥군청은 벌금을 몇푼 물게하고 운동장으로 허가를 하였단다 불법을 합법화시켜준 것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요양받을 권리를 장흥군청이적극적으로 나서서 묵살 혹은 박살을 낸 것이다 어르신들의 인권이 이래도된단 말인가?


설상가상 월정부락은 상수도 설비도 돼있지 않아서 지하수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취악한 상황인데 축사 방목으로 오염된 지하수로 살으란 말인가

개도.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갰는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행정을 하는가?


또 이런일도 있다 2018년 4월경에 민원이 있어으나 이것도 무시한체 같은해 10경 불법 건축물 포함 하여 깨끗한 목장을지정 허가하고 뒤이어 바로옆 에 신축축사를 허가했다.


이때도 부락민들의 적극적 반대가있었으나 그반대를 적용 부 적용은 군청 마음 이란다 봐주고 싶으면 주민의 의사는 묵살한다는 뜻이다.


이런 봐주기 행정은 반드시 조사 되어야 하고 강력히 처벌되어 경종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되 돌려야 한다.


이런 물 악취 파리 에 해방 시켜달라는 대덕읍민 모두에 바람 이 이루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부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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