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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9-17 12: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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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


환경부(장관 조명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영업자인 농어업인 등은 제외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시설·장비 및 인력 구비, 업무실적이 있을 것,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관 간의 긴밀한 협력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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