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린이집 내년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28까지 입법예고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9-19 09:22:35
기사수정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목)부터 10월 28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43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대구경북시니어모델협회, ‘누네안과’-‘힘즈뮤직’ MOU 체결!
  •  기사 이미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우크라뿐 아니라 미·영국도 연루
  •  기사 이미지 북 조선중앙 TV, BBC방송 '정원의 비밀' 검열해 방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