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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번 더?” - 납세자연맹 설명회 개최, 납세협력비용 공론화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4-27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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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와 이에 근거한 세법개정(소득공제세액공제)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예견된 가운데, 바뀐 제도에 대처해야 할 납세자 실무 역시 복잡해질 전망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무조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대상 근로자들도 추가로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정부가 잘못한 일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만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을 뼈대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무료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 세법개정 내용 예상 실무 문제점과 대책 등을 설명하고 관련 납세자들의 얘로사항을 수렴, 국회와 행정부에 제도와 행정을 보완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9()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건물 지하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연말정산 재정산 처리절차와 대상자, 세금환급계산, 주의사항 등 국회 법 통과 후 이어질 세부 실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5월분 급여지급일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반영해야 하고 대상자라면 2014~2015년 중도퇴직자도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 개정된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문제 등 정부 잘못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입법이 이뤄질 경우 기업 등의 연말정산 부서에서는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엄청난 일거리가 추가된다면서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런 납세협력비용을 보상할 방법을 포함한 연말정산 전반의 문제점을 수렴, 이번 보완 입법과 올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저축,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율 12%15%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대상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인상(50만원130만원) 등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의원(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제출,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27일 현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이 법이 4월 임시국회 시한(56) 이내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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