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2019. 9. 17.(화) 은행창구 업무를 보던중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기여한 신한은행 침산지점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A씨는 지난 17일 평소와 같이 은행창구 업무를 보던 중 30대 초반의 B씨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을 중도해지요청하고 해지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씨에게 이유등을 물어보자, 전반적으로 불안해하면서 대답을 더듬거리며 손을 떠는 모습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였다.
B씨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명의도용범죄에 연루되어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B씨의 어머니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진곤 대구북부경찰서장은 “바쁜 업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와 빠른 대처로 1,500만원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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