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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긴급차량 먼저! -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유순근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4-27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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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근 경사     ©김흥식

 

경찰의 112 범죄신고나, 119 화재 및 구조요청의 경우 11초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일찍 현장에 도착했더라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또는 화재 및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무릎 쓰고 출동하는 경찰차량이나 소방차량등의 싸이렌 소리는 그저 먼 산의 메아리로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긴급차량에게 길을 양보치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주로 교차로 및 그 인근에서 긴급자동차 통행시 우측으로 일시정지 않거나,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 우측으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다. 단 교통체증으로 양보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해선 위반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의거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위급상황 대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필요하다. 먼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일방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나 긴급차량에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편도1차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 편도2차로의 경우 2차선으로 양보, 편도3차선의 경우 좌우 1,3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11초가 아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나보다 더 급한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1초가 아쉬운 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도로별 양보운전 요령을 숙지하여 언제 어디서든 긴급상황으로 출동하는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 여유 있는 양보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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