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투싼 2.0 경유차와 스포티지 2.0 경유차를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현대 투싼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2019년 6월 15일, 배출가스인증번호: JMY-HD-14-63, JMY-HD-14-64, JMY-HD-14-65) 총 2만 1,720대와,
기아 스포티지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 ~2019년 6월 14일 배출가스인증번호: JMY-KM-14-60, JMY-KM-14-61, JMY-KM-14-62) 총 1만 9,785대다.
결함시정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해당 차량은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중에 정차할 경우 필터의 내열한계온도(1,150℃)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저감장치는 무상교체하는 결함시정계획을 환경부에 최근 제출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결함시정 대상 총 4만 1,505대에 모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제어 방식을 개선하여 매연저감장치의 온도가 내열한계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정한다.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가 신품으로 교체된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현대․기아차는 9월 25일부터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결함시정을 개시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의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된다.
※ (문의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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