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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동두천시, 2019년 공무원 청렴교육!!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위반사례 - 갑질행위 주요 유형 및 사례 전파, 징계행위 강화 안내 허채원
  • 기사등록 2019-09-25 1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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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이윤미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과 개정사항,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행위에 대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른 갑질의 기준과 주요 유형, 관련법령에 따른 갑질행위 징계강화에 대한 개정사항도 강의하였다.


강의 도중 청렴관련 퀴즈를 통해 상품을 증정하고,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왔다.


한 교육 참석자는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평소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업무관련 알선·청탁이나 공용물 사용에 대해 더 주의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갑질행위와 관련해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신규 공직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며 갑질 없는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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