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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해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2곳 지정 - 상습침수지역 12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2025년까지 3,988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 확충 추진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9-26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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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927일 이를 공고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의정부시(용현동), 청주시(모충동), 충주시(문화동, 연수동), 제천시(교동), 여수시(국동), 구미시(인동동), 김해시(내덕동), 밀양시(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4조의3)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까지 1605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여 빗물을 신속히 배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에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26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 원(국고 2,609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원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및 사업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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