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폐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광진구 거주자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폐지 수집인이어야 한다.
구는 지난 상반기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를 진행해 94명의 폐지 수집 어르신을 발굴했다. 또 지역 내 고물상별 폐지 매입 단가를 조사한 결과 kg당 평균 40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적정 폐지단가를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의 차액만큼 어르신에게 지원하며 지원량은 1인당 일 최대 100kg까지이다.
지원 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에서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88명의 어르신에게 총 7,613,270원을 지원했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에 앞서 주로 어두운 새벽과 야간에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4명의 폐지수집 어르신 모두에게 안전물품을 배부했다.
배부된 안전물품은 ‘야광밧줄’과 ‘야광안전조끼’로, 야간에 100m 이상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식이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외롭고 힘든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의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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