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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최○○(46세, 남)씨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회부하였다.
최○○(46세, 남)은 지난 22일 01:55경 112에 전화를 걸어 ‘해안가인데 간첩을 보았다, 무전기를 주웠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으로 신고하고,또한 김○○(59세, 남)은 지난 26일 11:40경 음주 후 ‘자신과 부인이 납치되었다’는 내용으로112에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여 출동을 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로 밝혀져 허위신고를 한 2명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위험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책임을 물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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