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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인 계부' 살인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기각 - 검찰 "고의성 입증 부족…보완수사" 지시 최돈명
  • 기사등록 2019-10-05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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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B씨.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이 친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24)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폭행으로 C군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등 남편의 살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음식 제공과 치료·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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