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욱 민간공동위원장은 10월 11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 </span>「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환경부)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후변화대응의 최상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을 지난 2016년말 수립하였으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7)」의 감축목표와 이행수단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40)」을 조기 수립하게 됐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 핵심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②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③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특히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span>「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 (환경부) >
「국가보고서 및 격년갱신보고서」는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의무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상황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주기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보고서를 3차례, 격년갱신보고서를 2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에는 온실가스 통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녹색기술 추진 현황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0년∼), 배출권거래제(’15년∼), 국가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대책 등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은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 </span>「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 (외교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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