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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이정헌
  • 기사등록 2019-10-21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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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교육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 입학과정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교육이 이제는 계급의 공고화에 이용된다는 가슴 아픈 지적이 이어진다.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부정 여부를 판정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결과물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23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 내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은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시 종합보고서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란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게 된다면, 상당 기간이 경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협상이 잘 돼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총 25인 명단]
박찬대,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김정호,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맹성규, 박경미, 박완주, 박용진,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윤관석, 이용득, 이철희, 정재호, 조승래,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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