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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배 위에서 지속적 성추행, 현대판 노예 승선근무예비역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발생 해운업체,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원천 배제 촉구 김민수
  • 기사등록 2019-10-2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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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군인권센터가 최근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모 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 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승선한 이후로 진급은 물론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으로 부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려 왔다"고 전하면서, "가해자는 승선 초기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만지 고 입에 가져다 대며 깨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속읏 차림인 피해 자에게 남자끼리 어떻냐며 성기에 빗대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고, 추행과 폭언 등 인권침 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무마시키려는 시도뿐 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배정 대상 업체에서 영구히 원천 배제하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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