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최근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모 해운업체 소속 상선 카디날호에 승선, 근무한 피해자로부터 기관장에 의한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승선한 이후로 진급은 물론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으로 부터 일상적인 추행에 시달려 왔다"고 전하면서, "가해자는 승선 초기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만지 고 입에 가져다 대며 깨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피해자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속읏 차림인 피해 자에게 남자끼리 어떻냐며 성기에 빗대어 성희롱하는 경우도 있었고, 추행과 폭언 등 인권침 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며 무마시키려는 시도뿐 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배정 대상 업체에서 영구히 원천 배제하는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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