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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액상혁 전자담배 즉시 중단 권고 - 미국서 ‘폐손상 및 사망사례’ 계속 발생…국내도 첫 유사 의심사례 나와 안남훈
  • 기사등록 2019-10-24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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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한국은 9월 20일 이후,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돼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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