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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시행 - 올해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 최돈명
  • 기사등록 2019-10-24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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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감리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법령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되, 공사를시작하기 전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전체 공사기간 중에서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동 감리원을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령 시행일인 10월 25일 이후 발주(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현황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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