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관내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막바지 조기가입 독려에 나선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만일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중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같은 해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장경숙 방호구조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유예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해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