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전담인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선발해 구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소명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고충민원의 경우 지방세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권리보호 요청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02-450-7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납세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구민분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북구, 마을골목 깔끔이 사업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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