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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덕읍 월정부락 대형축사 낭립반대" 피켓 든 주민들 - A축사 불법건축물에 대해 벌금 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 윤길하
  • 기사등록 2019-11-06 06:24:39
  • 수정 2019-11-06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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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대덕읍 월정마을 주민들이 기업형 축사 건립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축사신축 반대 주민 100여명은 지난 1031일 오전 10시부터 대덕면사무소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뒤 장흥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세륜시설 없는 성토작업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축사 중단하라', '무분별한 축사신축 즉각 중단하라', '장흥군은 축사신축 규제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또 대덕마을 등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날 주민들은 소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더냐등 구호를 외치며 축사 허가를 남발하는 장흥군을규탄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취소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축사 건립에 따른 관련 법규를 검토해 허가했다. 행정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억지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빗물에 축사 운동장에서 축분이 흘러 하천을 오염시키고있다 는 주민의 울분에 축사허가 심의위원장인 종합민과장은 상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되도허가를 할 수 있다고대답했다.


장흥군은 대놓고 국토를 오염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월정마을은 상수도 혜택도 없는 취약지구로 오염수를 고스란히 먹고 있는데도 이런 기준으로 공무를 처리한다는게 상식밖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A축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장흥군으로부터 강제이행벌금 280만원을 부과 받았고, 또 군은 A축사를 장흥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로 들어날 경우 또다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A축사는 주민들의 시위와 벌금 부과 등 경찰서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신축사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강행해 마을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A축사는 신축사 허가를 요청했고 이를 장흥군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A농장의 전반적인 축사관리가 미흡하다 판단하고 취소가 아닌 보류결정이 내려졌지만 최근 다시 허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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