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동구,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원 최초 지급 - - 강동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 가능 안남훈
  • 기사등록 2019-11-11 13:12:06
기사수정



강동구(구청장 이정훈)1029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1,000만원의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실시한 이후 최초의 지급사례다.

구는 올해 1월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를 실시해왔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으로, 강동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 29일 첫 보험지급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민안전보험 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7월경 택시 이용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강동구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구는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물론, 보험금 전액은 모두 유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안전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72)에서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81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0일 맞이한 가운데 다시 격화
  •  기사 이미지 북 농업용 주요 저수지 수면 면적, 지난해보다 증가
  •  기사 이미지 [인사] 문화재청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