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가수였던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병역을 기피했다는 병무청 판단에 의해 입국이 금지되어 왔다.
이에 유승준은 2015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취소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바자발급거부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봤을뿐 유승준의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서 당장 비자발급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과거 정부 입금 금지 결정에 얽매여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유승준은 법원의 판단에 "입국할 기회가 생기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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