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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 울산시, '678대' 선정 통보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19-11-18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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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지난 10월 총 731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 받아 678(93%)를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청 차량 중 7%에 해당하는 53대는 울산 등록 기간 2년 미만, 보유 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총 11억 원 정도이다.

조기 폐차 3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1210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9년에 3차에 걸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차량 4,380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20.1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면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2020년에도 계속하여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910월까지 총 80억 원을 들여 5,578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한편 2020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려는 경우 울산광역시 누리집 / 분야별 정보 / 환경 / 환경 보전 / 조기 폐차 문자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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