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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시설 방역실태 일제점검 시행 - 축산시설 30개소(철새도래지, 사료업체, 분뇨․비료제조시설, 지피센터, 식… 최돈명
  • 기사등록 2019-11-21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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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도청


강원도는 겨울 철새 다수 도래 및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독감 항원(H5/저병원성)이 지속검출 되는 등 조류독감 발생위험성이 증가하고, 최근 기온 하강으로 소독시설 동파, 소독 효과 감소 등 방역 소홀이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시설에 대해 2019. 11. 20.~11. 22.(3일간) 방역실태 일제점검 시행.

 


이번 점검은 철새도래지, 사료제조업체, 가축분뇨‧비료제조업체, 지피센터,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30개소*가 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① 소독시설 정상운영, 기록부(소독, 출입) 작성 여부, ② 출입 차량‧출입자 소독 시행 여부, ③ 출입 차량 등록 여부와 지피에스 단말기 장착 및 훼손 여부, ④ 조류독감 방역 허가된 소독약품사용 및 적정 희석배수 준수, ⑤ 철새도래지 소독 및 통제현황 등 방역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정.



점검결과 위반시설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방역위반(미비) 사항에 대한 지속관리를 통해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유도함과 동시에, 소독‧방역시설 설치‧보완을 원하는 업체에는 시설설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


 

강원도는 가금농가 출입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과 인근 도로 이용을 자제하고, 농장 방문마다 3단계 소독(업체-거점-농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도내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특별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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