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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수렵장 신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김문기
  • 기사등록 2019-11-22 0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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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2019년도 수렵장 신청인들에 대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20일자 고창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전체 소집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년도 수렵장 운영은 도내 남원, 임실, 진안 등 3개 시군에서 오는 11. 28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고창군 거주 신청인은 총 40여명으로 본인이 신청한 지역의 해당 수렵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히 개정된 관련법령이 반영된 교육용 동영상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제공받아 다양한 총기사고 사례 등을 모아 생동감 있게 전달되었다.


한편 수렵장에 참가하는 모든 엽사는 수렵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수렵활동시에는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을주변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서는 총기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경정 안성관)은 매년 수렵장 운영시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면서 총기에 대한 안전의식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수렵인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경찰의 통제에 적극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총기 안전국가라는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고 이는 국가경제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치안강국이 된 것은 그동안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총기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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