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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황 점검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2-02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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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강조
  • 환경부장관, 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직접 점검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122일 오전 10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맞춰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전국의 모든 소속기관장을 소집하여 장관 주재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간부 및 직원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환경부, 나아가 정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험대로 오른 것이다라며, “이전에 없었던 계절관리제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들 앞에 시험을 치른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계절관리제를 시작하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현장 행보로 계절관리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회의 주재에 앞서 이날 오전 82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출입구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 담당자들과 함께 출근길 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홍보전단지도 배포했다.

 

조 장관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를 것이다라며, “그러나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동참이 가능하다라고 짚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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