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청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명단을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이다.
앞서 구는 고액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사망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불복을 진행중인 자 등을 제외한 총 95명(총 체납액 38억 원)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 명단공개 대상에 들어간 체납자는 7명(총 체납액 1억 1천만 원)이며, 광진구청 및 위택스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이 함께 공개됐다.
한편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또 명단공개와 더불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는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지만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며 “특히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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