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읍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중점홍보 김문기
  • 기사등록 2019-12-11 00:03:10
기사수정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김종수 서장은 “긴급상황 시 경량칸막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경량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적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05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산업 R&D 기술공모에 차수문 분야 선정 쾌거
  •  기사 이미지 러, 하르키우 집중 공격‥국방장관도 교체
  •  기사 이미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케이팝 USB 북에 보내"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