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김종수 서장은 “긴급상황 시 경량칸막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경량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적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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