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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5월중 신고·납부 - 기한내 미납시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5-07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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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계자는 “14년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국세인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2015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201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이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3.8%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납부기한은 2015년 5월 31일 휴일이어서 2015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이며, 소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성실신고납부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방법이 있다. 전자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납부하는 방식이며, 방문신고 방법은 소득세 신고후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수기고지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고 금융기관도 업무폭주로 처리가 지연되오니 미리 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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